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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테리어 업자에 승강기 사용료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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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827회 작성일 22-02-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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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수리 시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 승강기 안에 자재를 반입해 그만큼 승강기 하중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승강기 사용료 징수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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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승강기 유지·운영기준은 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20. 12.>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