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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특법상 옹벽 기준 맞아야 제2종시설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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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896회 작성일 22-02-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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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대상 옹벽의 범위
시특법상 제2종 시설물로 분류되는 옹벽의 범위가 궁금하다. 노출 5m 이상은 모든 구간이 노출높이 5m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5m가 포함된 옹벽이 구간 100m가 넘으면 시특법 대상 옹벽인 것인지. 

예시: 노출높이 5m 길이 99m 및 노출높이 4.9m 길이 1m 옹벽일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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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옹벽 노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이어야 제2종시설물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르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은 제2종시설물로 분류하고 있다.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을 모두 합해 99m이고, 나머지 부분은 노출된 높이가 5m가 되지 않을 경우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2. 1.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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