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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주민동의 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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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360회 작성일 22-02-14 10:01

본문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도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연한 듯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하게 전용하여 작년 2021년도에 이미 시행한 어린이 놀이시설, cctv 추가설치, 울타리(담장)공사,수중펌프 교체 등 각종 공사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통해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1층 승강기앞에 서명록을 놓아두고 연일 주민동의 서명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사기한을 넘겼거나 아니면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긴급히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급수시설이나 승강기 등 필수시설 일 경우에만 우선 시행을 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처음부터 장기수선계획에도 없는 공사를 이미 몇 달전에 멋대로 시행하고 이제와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불법을 정당화 하려 하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행위가 올바른것인지 고견을 당부드림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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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예,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소액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부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액지출로 선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해당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 또는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또는 수시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