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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저층세대의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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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038회 작성일 22-01-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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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세대의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부담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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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전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저층세대의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부담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승강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교체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 최근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장충금 균등부과처분취소)]에 따르면,
1) 입대의는 승강기 교체 위한 장충금 부담 비율 문제에 관해 1, 2층 입주자와 3층 이상 입주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2) 1, 2층의 소유자들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아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충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충금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했던 점
3) 관련 법령보다 입주자들의 자치규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입주자들이 장충금 부담 비율을 세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고, 그 결과 승강기 교체 비용을 균등부과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입주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