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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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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050회 작성일 22-0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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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휴게시간 등에 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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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통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이 경우 그 휴게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례가 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고만 함)는 경비원들과의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해 매년 갱신했는데, 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고(격일제), 휴게시간을 6간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 내용과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A아파트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①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진 바 없어, 경비원들, 입대의, 입주민들 모두 언제가 정확한 휴게시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점, ②경비일지 및 경비감독일지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입대의가 실질적인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식사시간, 야간 휴게시간대에 단지 순찰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거나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했다는 점, ③나아가 야간에 귀가하는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는 점, ④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 자신들을 대체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독립된 휴게공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거나 잠깐씩 잠을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의는 경비초소 앞에 휴게시간을 부착하는 것에 그쳤을 뿐 입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경비원 휴게시간 안내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 ⑥경비초소는 매우 비좁아 누운 자세로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더위에 대비한 시설은 물론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조차 구비돼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과 다름 없었으므로 입대의는 경비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1일 6시간) 및 야간근로수당(1일 4시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정을 볼 때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됐는지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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