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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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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319회 작성일 22-01-25 09:40

본문

우리 아파트는 동대표 정원이 7명 입니다.
2기 동대표 임기는 2021.9.15일까지 였읍니다.
2021.9.15일까지 동대표 7명중 3명만 선출되어 입대의 구성을 못하다가 2022. 1. 5일 1명이 선출되어 임원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3기 입대의가 구성되지 못하여 2기 회장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재를 해오고 있읍니다.
이 경우 3기 동대표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1. 최초 선출된 3명은 2021. 9.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2년(2023.9.15일까지)인지요?

2. 아니면 4명이 선출된 2022.1.5일부터 2년 인지요?

3. 아니면 언제 선출되든 2021. 9.16일부터 2년인지요?

4. 다른 규정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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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경우는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년 4월 개정)의 제22조제1항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등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3기 동별 대표자 중 최초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문의 임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는 경우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