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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적용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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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93회 작성일 22-01-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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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505호, 개정 2021.12.30)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제1항에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4일 개정, 시행)

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다음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할때 이 지짐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되 되는 것인지요?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만일, 이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 시행한지 20개월도 넘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검토가 없어서 그 범위가 잘 못 적용된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현장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 등의 선정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 지침을 시행 예정일인 2022년 3월 1일이전에 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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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적용범위) 관련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 제1항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ㅇ 문의하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제1항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포함한「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추후 지침 개정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