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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한건물에 아파트 55세대 오피스텔 35세대 장기수선계획?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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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79회 작성일 22-01-21 09:43

본문

안녕하세욧~제목처럼 한 건물에 아파트 55세대 오피스텔 35세대가 함께 있는 건물 임대인 입니다.
아파트는 55세대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고, 오피스텔은 집건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을 꼭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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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와 관련 「주택법」제4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1항2호)]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같은 조 제4호의 경우에도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30세대) 이상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와 같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해당되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