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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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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76회 작성일 22-0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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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0여새대가 되는 아파트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 개정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규약을 제정, 개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메뉴얼이 있다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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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포시로 이관되어 이를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20세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률? ○「공동주택관리법」제2항 제2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등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규약)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정한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를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으로 검색을 하면 “전라남도 고시 제2013-169호 전라남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270-347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