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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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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57회 작성일 22-0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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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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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 이하 같음)의 투표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 제2호 가목,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18-0524, 회신일자 2019-01-16>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