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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이름이 변경된 아파트에 기존 이름이 들어간 부분을 철거 공사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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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437회 작성일 22-01-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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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등 공용부분에 기존 복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거나, 마을 이름이 변경 돼 그에 따른 기존 아파트 외벽 및 기존 이름이 들어간 부분을 철거 및 부분 도장 공사를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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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상기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명칭변경으로 공동주택 외부 로고 교체 등에 따른 공사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 11)에서 “안내표지판(전면교체)”을 포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접수번호 1AA-1709-107774, 2017.9.12.)으로 공동주택 건물외벽 측벽로고는 위 별표 1의 안내표지판에 해당돼 해당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판단했기에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당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