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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긴급사용 또는 소액사용 후 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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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66회 작성일 22-01-12 09:42

본문

집수정에 배수펌프 4대가 있습니다. 수선주기가 전면교체 10년입니다. 현재 8년차이고요. 그중 1대가 고장으로 배수가 않됩니다.(8년차 고장 , 장충계획상 수선주기 10년) 소액 또는 긴급으로 선 조치 후 정기또는 수시조정 때 조정하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시)
1대 - 8년차 고장, 50만원 지출
2대 - 10년
3대 - 10년
4대 - 10년

금액 조정은 알겠습니다. 50만 * 4대 = 200만원 하면 되는데 수선주기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1. 10년을 ->8년으로 아니지요
2. 8년 무시 그냥 수선주기는 10년으로 놔둔다
3. 펌프 4대를 따로 따로 수선주기로 한다.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개인 생각 말고, 지자체등 답변 받은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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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긴급공사 후 추후 장기수선계획 변경 시 수선주기 변경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해당 아파트 주요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주요시설물 마다 수선율, 교체주기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73쪽 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