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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임대주택 일상적 수선유지 부담은 임차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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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609회 작성일 22-01-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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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시 수선유지비 부과 여부
분양전환이 과반 초과된 임대아파트로서 현재도 소유권 이전이 계속 진행 중인 아파트다. 민감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 시 수선유지비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계약조항을 들어 공용부의 수선유지비는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 공용부의 수선유지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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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등 수선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비로 임차인이 부담
문의한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상 승인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구 임대주택법 제28조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관리비의 항목과 구성명세(시행규칙 별표 2)를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보수의 한계)에서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자재(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의 자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의 책임이 있으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비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의 고의 파손 및 소모성 자재 일부 역시 각 세대의 사용자인 임차인이 개별 부담한다.

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해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며,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 소모성자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민간임대정책과. 2021. 12.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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