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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소,경비등의 용역 업체 입찰 과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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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72회 작성일 22-01-07 09:38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5조 1항에 따라 청소 경비 소독등의 용역 및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입대의 의결없이 알아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 선정절차를 밟아 계약하는것인지?
아니면 입대의가 입찰 절차까지는 맡고 계약절차만 관리주체가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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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와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 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입대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