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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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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27회 작성일 22-0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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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보수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유지보수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2) 어린이집 외부 도장을 어린이집 임차인이 요청 할 경우 어린이집 임대료의 50% 이상을 적립하여 바로 공사가 가능한지    
질의3) 어린이집 창호가 좋지 않아 창호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어린이집 임대료의 50%범위에서 공사가 가능한지    
질의4) 어린이집 임대료의 50%이상은 별도 계좌관리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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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회신1,2,3,4)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62조제2항 및 제84조제7항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에 대하여 어린이집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지출 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을 위해 별도 계좌에 적립·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수선요청(임차인, 어린이집 이용자 등)이 있는 경우, 임대인(관리주체)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수선 여부를 검토·수선하여야 하며, 수선할 경우 별도 적립한 어린이집 수선유지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어린이집 수선을 위해 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및 준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입찰의 방법 및 낙찰의 방법 등을 결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선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