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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계속 진행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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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13회 작성일 22-01-03 09:55

본문

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황
우리아파트의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 현관로비폰 교체계획이 2021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월 동대표에서 로비폰 공사업체를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기로 의결되어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1차입찰결과 유찰되었고, 2차입찰 또한 유찰되었습니다.
2] 현행법규
주택관련법규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내용은 당해연도에 공사나 사업을 이행하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
우리아파트는 위1]의 현황인 상황에서 2021년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공사계약을 완료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1]의; 진행상황을 주민동의 없이 2022년 계속진행하여 재입찰 또는 수위계약으로 진행할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처음부터 로비폰 교체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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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주기는 연도로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해당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계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당 공종 수선주기(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서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종별 수선년도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