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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회의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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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38회 작성일 22-0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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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상황입니다.
1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이고, 12월 21일 마지막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해단식을 하였습니다.

12기 입주자대표회의 새로 동별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여 구청에 입주자?회의 구성신고를 완료하였고, 2022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12월 24일 현재 전임(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 중에서, 공동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이 절차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것이 있으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심의를 하지 않고 해단식을 하였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12월 24일 현재 미처된 재심의신청건을 2021년 1월 1일에 출범하는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심의를 할 수 있는가?
-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재심의 심의 입주주자대표회의가 다르게 됩니다.

2.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 의결을 할 수 없다면 미처리된 적법한 재심의신청건에 대하여 적법한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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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서는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여건상 임기가 종료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 의결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당시 접수된 재심의안건에 대한 사항을 인계받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 의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