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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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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19회 작성일 22-01-03 09:54

본문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계단등 공용부분에 기존 복도등을 LED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 마을 이름이 변경 되어 그에 따른 싸인물 제작(아파트 외벽)및 기존 싸인물 철거및 부분 도장공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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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상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 재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공사 범위, 비용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회신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명칭변경으로 공동주택 외부 로고 교체 등에 따른 공사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이 수립기준’ 제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 11)에서 “안내표지판(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접수번호 1AA-1709-107774, 2017.9.12.)으로 공동주택 건물외벽 측벽로고는 위 [별표 1]의 안내표지판에 해당되어 해당 시설을 전면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판단하였기에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당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