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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된 경우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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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383회 작성일 21-1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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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된 경우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 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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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질의 내용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영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관리방법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