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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 대상인지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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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080회 작성일 21-12-27 09:48

본문

등록된 주소지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연면적 2476m2 이고 주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돼 있으며 13층건물에 승강기가 있는 건물입니다.

공동주택법 29조에 의하면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건물도 해당이 되는지요?


저희건물이 해당된다면 저희건물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만 존재하고 공동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단가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건물은 관리인도 관리위원회도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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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질의의 공동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다만, 동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하 같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일 것이나, 해당 공동주택 세대수가 상기 30세대 이상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주체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없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2항에서는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