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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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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56회 작성일 21-12-02 09:47

본문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 행위허가

 


안녕하세요?

우리아파트는 2022년에 승강기 12대를 전면교체 예정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승강기 전면교체에 앞서 해당 지자체(시청)에 행위허가를 해야하는지?
2. 행위허가를 해야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예, 승강기 전면교체 업체선정 전 또는 후, 계약일, 착공일 등)
3. 행위허가를 해야한다면 승강기 전면교체의 행위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예, 입주자등의 3분의 2 동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 입주자등의 2분의 1동의,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동의 등)

항상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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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3]과 같습니다.

질의의 행위허가 시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입주자 동의 등 요건을 충족 후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후 해당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선으로 안내한 바와 같이 승강기를 전면교체 시 건물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 행위로 보아, 이는 [별표3] 제3호가목1) 및 제6호가목2)에따른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 받을것으로 사료되며, 승강기를 전면교체하는 경우 동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나목, 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철거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어 동 항목의 허가기준을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행위허가 대상 및 적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