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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관리주체의 준공검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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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65회 작성일 21-11-26 09:41

본문

관리주체의 준공검사 여부

 

관리주체의 공사. 용역등에 대한 입찰관리및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대한 문의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이하생략

아파트를 자치관리로 운영하는 단지로서 관리소장(관리주체)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3억의 도장공사)
1. 관리규약으로 정한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2. 공사에 관련된 시방서에 기록되어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 

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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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등은 관리주체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 3.)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사항에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동 시행령 제31조제5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수선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의무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 관련 내용을 고려하면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관리주체에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있을 것이나,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하여,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격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 3.) 제48조제1항제13호에서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은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서류 등은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