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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미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가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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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35회 작성일 21-11-24 10:00

본문

 

미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가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 부과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미분양전환된 임대주택 및 공가세대에 대하여 분양주택으로 간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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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분양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간주하여 분양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동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