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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CCTV 보수 시 내역 분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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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01회 작성일 21-11-23 09:57

본문

 

CCTV 보수 시 내역 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CCTV 1대 고장으로 교체시 CCTV 카메라 구입비와 출장비, 기술비가 있습니다
 

CCTV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카메라 구입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출장비, 기술료는 관리비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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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 3.의 자목 3)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의 전면교체 최소단위는 1대 이상이므로 교체를 위한 질의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