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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CCTV 유지보수비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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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65회 작성일 21-11-16 10:54

본문

 

CCTV 유지보수비용

 

현재 우리 아파트에 CCTV 교체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연간 계약으로 출장비, 기술료를 받지 않고 고장시 수리하고 그에 따른 부품비(카메라, 서버 등)는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비를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나요? 부과한다면 어떤 비목으로 부과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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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