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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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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645회 작성일 21-1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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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련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인데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질문합니다.


1)「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생략
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란 동당 면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지 내 모든 건축물(여러 동)의 전체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가?

2) 해당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지 내의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하는 것이라면 증축할시 증축되는 면적이 작을 때도 금회 증축하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가? ex)부속건축물 30제곱미터를 증축할 때 대지 안 기존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이었을 경우 부속건축물도 정기점검 대상인가

3)「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4호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 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일 경우 정기점검 대상건축물인데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특수구조 건축물을 증축함으로써 한 필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되었을 때 금회 증축한 특수구조인 건축물만 정기점검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 필지 안에 있는 특수구조가 아닌 다른 건축물도 금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됨으로써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질문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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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른 정기정검에 관한 아래 질의로 이해됩니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 중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
2.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층축 시 증축면적이 작을 경우 증축하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보는 지
3. 특수구조 건축물인 준다중이용건축물 500㎡ 증축으로 한 필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준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점검 범위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같은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대지 내의 모든 건축물에 있는 상기 가목에서 정하는 각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2 및 3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일부 증축에 따른 점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으로 점검대상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