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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중복 시 제외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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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27회 작성일 21-11-03 10:01

본문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중복 시 제외 여부

 

비의무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비의무단지 아파트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면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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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중복 시 제외 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라도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내용중 중복되는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정밀안전점검이 이에 해당하는 지 등은 개별 건축물의 점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