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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과태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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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89회 작성일 21-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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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과태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법 상 관리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과태료 대상에 사용승인 시 제출대상만 해당되는건지 부칙 제4조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도 포함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정기점검 대상도 관리계획 수립대상인건 알고 있으나, 과태료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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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계획의 제출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의되며,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6416호 2019. 4. 30. >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점검하도록 정하는 동 법령의 온전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을 동 법령 시행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한 것이며,

법 제54조제3항제2호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 시. 동 법령 제정 전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법 제13조 등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법 제51조에서는 법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생애이력 시스템(blcm.go.kr)-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FAQ),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