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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공공임대주택(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외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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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700회 작성일 21-10-18 09:52

본문

 

공공임대주택(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외 대상여부 질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하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정기점검 지정 통보를 관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기정검의 취지에 따라 시설물안전법에서 다루지 못한 요소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투입하여 이미 민간 "공동주택"보다 더 많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비용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주택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에 제외되지 않아 3년마다 단지당 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법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법령 내에서, 공공임대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는 요건을 갖출 경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외로 해석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령 개정을 통해 완화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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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정기점검 대상 선정 제외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등에 한하여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