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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예비비적립금 또는 잡수입을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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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00회 작성일 21-10-12 10:07

본문

 

공동주택의 예비비적립금 또는 잡수입을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어서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과예비비적립금을 합쳐서 공사비를 지불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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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예비비적립금을 합쳐서 공사비를 지불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비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예비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처분 등으로 적립된 금액으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아파트 도장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054-840-54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