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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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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602회 작성일 21-10-01 09:48

본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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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의 수명 단축 방지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 절감, 거주자의 주거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시에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