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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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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564회 작성일 21-10-01 09:47

본문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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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인 경우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용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