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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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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215회 작성일 21-09-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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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일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 급수펌프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일이 1달 정도 뒤에 있어 해당공사를 당장 집행하고 사용계획서 등 추인이 가능한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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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접수번호 000-0000-0000000 (2021.2.1.)호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회신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