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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경매 시 장기 수선 충당금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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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43회 작성일 17-08-16 11:45

본문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경우 기존에 미납되었던 경비비와 장기 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수인이 경비비와 장기 수선 충당금의 부담에 대한 사례나 기타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바 민원 접수를 신청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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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경우 기존에 미납되었던 경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의 내용과 같이 경매로 구입하였을 경우 미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