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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 세대별 또는 동별 별도 비율 부과 가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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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985회 작성일 21-09-03 09:58

본문

 

장기수선 충당금 세대별 또는 동별 별도 비율 부과 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고층 승강기 있는 동과 저층 승강기가 없는 동으로 구성된 26년차 아파트로서 승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대별 또는 동별로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달리 부과하고자 관리규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관리규약 변경
관리 규약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 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의1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달리 승강기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또는 동별로 입주자대표 의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방법 :
1. 승강기 사용세대와 사용하지 않은 세대별 비율 다르게 정하고자함

2. 승강기 있는동과 없는동 비율 다르게 정하고자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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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20-0110, 2020. 8. 10. 법령 해석 참고)

-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리니,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1. 7. 9. ~ 8. 18.)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