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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의 실체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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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047회 작성일 21-09-03 09:56

본문

 

소유자의 실체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미분양 세대에 전세를 주고, 부도가 난 상태에서 세입자의 전출로 인해 소유자 대신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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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내용이 미분양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반환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