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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1~3층 소유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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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506회 작성일 21-08-31 09:50

본문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1~3층 소유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3층 소유주중 일부가 비용부담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한 유권해석 필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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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 당 주택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하여 승강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