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부족액 특별부과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882회 작성일 21-07-09 17:48

본문

승강기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부족액 특별부과에 대한 문의

 

 

 승강기 설치한지가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인데 충당금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민(소유자) 2/3동의를 받아서 특별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일회성으로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2. 또는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대로 부과하면서 별도로 추가월부담금을 매월 일정액, 일정기간동안 관리비고지서에 포함에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승강기(전면교체) 교체공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마목의 공사항목으로 동 [별표 1] 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면 질의와 같이 승강기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의 증감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