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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질의(소액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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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452회 작성일 21-04-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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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질의(소액 지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 (소액지출)


공동주택 아파트(1,827세대)로서 장기수선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으며 문의 항목은 아파트 현관천장 일부도색공사 입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는 건물내부/천장/수성도료칠 5년/5년/2022년 (최종수선 2017년) 전체 수선금액 30,000,0000원 수선율100로 상세계획 되어있습니다.

우리아파트 일부평형(26평형) 8개동(총21개동중)의 현관 천장 도색이 벗겨짐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수리를 여러번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페인트가 일어나고 벗겨져서 떨어짐으로써 주민의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않아

장기수선충당금(소액지출)을 사용하여 긴급 수리(장기수선계획서상은 2022년 도색 예정)를 진행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상정 하였더니 입주자대표 한분께서 이 항목은 장기수선항목이 아닌 수선유지비에서 지출 해야한다는 이의가 있어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파트 소액지출요건에 보면 (1.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장기수선 주기에 이르지않을것 2. 장기수선 계획 주기를
기다릴수 없는 긴급성이 있을것 3. 입주민에게 2차 피해가 현존하고 중할것 4.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소액일것) 이며, 우리아파트 소액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금번 지출 예정금액은 290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질의내용을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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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합니다. 이 때 총론에 소액공사의 집행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수선항목이어야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현관천장 일부도색공사는 건물내부-천장-부분수선에 해당되며, 해당 항목이 귀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있고 총론에서 정한 소액한도 기준을 만족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