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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긴급 공사 발주 공사비 지급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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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26회 작성일 20-09-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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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사 발주 공사비 지급 계정

 


항상 친절한 답변과 빠른 회신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우수관로 및 오수관로의 일부분이 침하되어 긴급보수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3백만원 이내의 공사로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라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후 예비비에서 공사비를 지출코자 합니다.

이에 관한 적법성에 자문을 받고자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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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6)에서 배수로 및 맨홀의 부분수리를 포함하고 있어 질의의 공사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기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예비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처분을 통해 적립된 재원으로 예비비 집행은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적합 할 것이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3.)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비고>에서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준칙 제59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준칙을 고려하면 예비비는 관리비 비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사 또는 해당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 성격이라면 이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