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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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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02회 작성일 20-09-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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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당아파트는 저층부 5층짜리, 고층부10층짜리가 공존하는 아파트입니다.


1. 부스터펌프(저층부 급수용) 전면교체 100만원
2. 급수펌프(고가양수용) 부분수리 15만원
3. 급수펌프의 모터 코일이 소손되어 권선작업 (부분수리) 25만원 

1번과 2번은 펌프업체에서 작업하였고 3번은 모터업체에서 작업하였습니다.

1번은 전면교체이므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아래 세가지 중 어떻게 집행을 하는것이 옳은지 질의드립니다.

㉠ 1, 2, 3번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 2, 3번은 부분수리이므로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여도 된다.
(1, 2번은 한 업체에서 작업한것이므로 100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5만원은 수선유지비로 집행)
㉢ 1, 2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집행하고 3번은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여도 된다. 

1, 2, 3번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총 3개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1, 2, 3번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1, 2번을 한 업체에서 작업했으므로 묶어서 한개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로 작성을해도 되는지도 질의합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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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급수펌프와 관련해서는 전면교체만 장기수선공사 수립대상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 공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전면교체 공사에 한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