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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유부지충당금(주차장사용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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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96회 작성일 19-10-11 16:29

본문

공유부지충당금(주차장사용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반갑습니다.


우리아파트에는 공유부지충당금(주차 수입)으로 과거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2.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직접 지하주차장 바닥의 수리, 내벽이나 천장의 도장공사에
사용 할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 이관하지 마시고 조속히 직접 답변을기대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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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및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직접 지하주차장 바닥의 수리, 내벽이나 천장의 도장공사에 사용 할 수 있는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유부지수선충당금’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