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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잡수익 공동(입주자,사용자)기여분 잡수익을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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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77회 작성일 19-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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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익 공동(입주자,사용자)기여분 잡수익을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 여부

 

잡수익 공동(입주자,사용자)기여분 잡수익을 장기수선계획에따른 공사(입주자 부담)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 여부


관리규약에 공동기여분 잡수익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된 소송비용(입주자부담)을 집행할 수 있는가요??


만약 있다면 
1) 남아있는 잡수익 금액에서 사용자의 거주비율만큼 제하고 사용가능한 것인가요??

2) 집행 절차는 입주자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집행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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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8조제4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고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입주자, 사용자의 공동기여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의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은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한 소송의 수행이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의 전체이익에 부합하는지, 입주자(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