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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적용대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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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71회 작성일 19-07-19 14:49

본문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적용대상 문의 드립니다. 


1)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적용받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지? 
2)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해당되는지?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면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적용받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지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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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은 위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