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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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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022회 작성일 19-06-24 10:34

본문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출석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위원의 출석수당 : 1회5만원 (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25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 1회당은 1인당 금액인지 ? 아니면 선거위원의 총 금액인지 ?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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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출석수당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조항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준칙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을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