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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부과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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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300회 작성일 19-06-05 17:44

본문

1) 장기수선 계획(도색. 방수. 소방) 및 동의 요청 건 ⇒ 전체 775세대 중 입주자(집주인) 426세대 과반수 동의서 확인장기수선 계획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서를 받아 통과 함 [동의율 54] ? ⇒ 장기수선충당금 월 관리비 인상 금액 안내 ?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비교 9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 ]


*월 세대별 관리비 인상 금액은 입주자(집주인)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세입자 전출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내역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인 금액은 입주자(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2) 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2분의1 용도변경 ?⇒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은 입주자(집주인)?600세대 이상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함 
?? ?? 입주자 여러분 선거관리위원들이 장기수선계획서 동의 받을 때? 으로 아파트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관리규약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17년부터 ~2021년까지 : 11.6퍼센트 

문의사항 

1. 전체 775세대 중 입주자(집주인) 426세대 과반수 동의서 확인장기수선 계획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서를 받아 통과 함 [동의율 54] ? ⇒ 장기수선충당금 월 관리비 인상 금액 안내 ?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비교 9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 ]으로 관리비에 인상하여 부과하는 방법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조항에 적법한 부과 방법인지

[출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부과 적법여부|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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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는 것이고,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장기수선계획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중 각 세대에 매월 부과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수선비 총액의 11.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공동주택의 총 공급면적과 해당 적립요율의 적용기간인 5년간의 개월수인 60개월로 나눈 후 각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질의의 내용만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이 9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출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부과 적법여부|작성자 아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