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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내 휘트니스 센터 외부인 이용에 관하여 [출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내 휘트니스 센터 외부인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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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890회 작성일 19-06-05 17:42

본문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인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2에는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인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우리아파트도 휘트니스센터를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인의 유치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내 휘트니스 센터 외부인 이용에 관하여|작성자 아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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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은 유사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등 골목상권 보호 및 수익사업으로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대상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령의 취지상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인의 이용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내 휘트니스 센터 외부인 이용에 관하여|작성자 아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