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96회 작성일 19-05-07 17:33

본문

1.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관련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2.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여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 집합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이 모두 적용되며, 해당 법률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법 제2조의2입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의 경우 「주택법」및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주택법」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안의 집합건물에 「주택법」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법만 적용되는 집합건물이라면 「주택법」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건물에 「주택법」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동법 제29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동법 제30조)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규약에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28조 제1항).   


○ 따라서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에 게시되어 있는 [법무정보→자료실→업무자료→간행물]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