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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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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65회 작성일 19-05-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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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입니다. 

첫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표준관리규약의 서울시상가표준관리규약 77조의 징수권자를 대신하여 부과하는 사용료 등의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도로점용료, 공동지하수요금 등은 공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둘째, 공용요금으로 본다면 경매로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도 위와 같은 사용료가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과 같이 공용요금과 보아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요? 

세째, 미래에 발생할 수선에 대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인지? 전용인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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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① ~ ③ (생  략)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준규약)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 ~ 14. (생  략)


2. 검토 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표준규약에서 정하는 사용료에는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도로점용료, 공동지하수요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부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분의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되며, 이는 공용요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표준관리규약에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 1]

○ 또한, 집합건물법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규약의 내용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며,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의 2]
 
○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 요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질의 3]

※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를 거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에 게시되어 있는 [법무정보→자료실→업무자료→간행물]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