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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충당금 전환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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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41회 작성일 19-05-07 17:22

본문

늘 감사드립니다. 

** 충당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기타 충당금(주차충당금 등)을 관리외수익으로 전환하여 사용할수 있는지? 
- 충당금을 잉여금으로 처리 가능한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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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차충당금을 관리외수익으로 전환하여 사용할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참고로, 잡수입 사용은 전체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